|
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1-263호 |
|
|
2021년 하반기 일반직사원 채용 공고 |
|
대전도시공사 2021년 하반기 일반직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|
|
2021년 9월 29일 | 대전도시공사사장 |
|
|
|
※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입사지원서 및 면접을 적용함.
(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7-185호)
※ 공고상 별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|
|
|
|
|
채용분야 및 인원 |
|
|
|
구분 |
지원 분야
(직렬 및 직급) |
인원 |
근무예정지 |
임용예정일 |
제한사항 |
연봉 |
계 |
8명 |
|
|
|
|
공개
경쟁 |
행정 7급 |
일 반 |
1명 |
본사 및 사업장 |
2022년
1분기 중 |
거주지
영어능력
연령제한 |
31,000천원
(1호봉) |
장애인 |
1명 |
경력
경쟁 |
기술(건축) 7급 |
장애인 |
1명 |
거주지
영어능력
자격증
연령제한 |
기술(전기) 7급 |
1명 |
기술(전산) 7급 |
1명 |
기술(환경) 7급 |
일 반 |
1명 |
전문(기계) 7급 |
일 반 |
1명 |
소각장
(대덕구 신일동) |
36,000천원
(1호봉) |
전문(전기) 7급 |
1명 |
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
(유성구 금고동) |
|
|
|
※ 상기 연봉제시액은 인센티브 평가급이 제외된 금액이며, 개인별 호봉획정 및 수당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 |
|
|
|
|
※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(장애인의 기준)에 해당하는 자로
원서접수 마감일까지
ㆍ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
ㆍ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|
|
|
|
|
|
모집분야별 직무내역 |
|
|
|
|
지원 분야
(직렬 및 직급)
|
직 무 내 역 |
행정 |
행정 7급
직무기술서 |
ㆍ일반행정 업무 / 레저 및 환경시설 운영업무 / 보상 및 주택관리 업무
ㆍ택지 및 주택분양 업무 등 / 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|
기술 |
건축 7급
직무기술서 |
ㆍ건축계획 및 시공 감리·감독 업무 / 건축관련 설계 및 인·허가 업무
ㆍ시설물 보수 및 관리 업무 / 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
ㆍ기타 건축관련 업무 등 / 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|
전기 7급
직무기술서 |
ㆍ전기설비 시공 및 감리·감독 업무 / 전기관련 설계 및 인·허가 업무
ㆍ시설물 보수 및 관리업무 / 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
ㆍ기타 전기관련 업무 등 / 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|
전산 7급
직무기술서 |
ㆍ정보화기획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 /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
ㆍ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, 네트워크 및 통신망 관리 업무
ㆍ기타 전산관련 업무 등 / 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|
환경 7급
직무기술서 |
ㆍ환경설비 시공 및 감리·감독 업무 /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업무
ㆍ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/ 기타 환경관련 업무 등
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|
전문 |
기계 7급
직무기술서 |
ㆍ환경에너지사업소(소각장)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교대근무
ㆍ제어실, 기계실, 계측기, 계측제어, 소방시설(기계분야) 운영 및 유지관리
ㆍ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 / 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|
전기 7급
직무기술서 |
ㆍ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교대근무
ㆍ전기실, 계측기, 계측제어, 소방시설(전기분야) 유지관리
ㆍ제어감시설비 및 중앙제어실 운영관리 / 전기시설물 이력, 전기소모품 관리
ㆍ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공사 설계 및 발주업무
ㆍ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/ 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|
|
|
|
|
|
응시자격 및 요건 |
|
|
|
|
가. 기본 자격요건
1) 지역제한 등 : 대전도시공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,②,③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,
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|
|
|
|
|
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
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※ 행정구역의 통 ·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
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위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※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
※ 단,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|
|
|
|
|
|
2) 영어능력검정시험 : 아래 대상시험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,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|
|
|
|
|
|
|
구분 |
TOEFL |
TOEIC |
TEPS |
G-TELP |
FLEX |
PBT |
IBT |
일반직 |
500 |
65 |
650 |
280 |
55
(레벨2) |
600 |
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
(舊. 청각장애 2, 3급) |
352 |
- |
350 |
204 |
- |
375 |
|
|
|
|
|
※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,
유효기간(2년)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정규(정기) 시험 성적만을 인정함 |
|
|
|
|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
ㆍ해당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-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舊 2, 3급)인 사람 -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,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이 50% 이하인 사람(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) ㆍ의사진단서는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,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상태를 점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 |
|
|
|
|
|
3) 결격사유 등
ㆍ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0조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
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ㆍ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초과·변경근로가 가능한 자
ㆍ공사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|
|
|
|
인 사
규 정 |
제14조(결격사유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공직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
(파면·해임)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의2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죄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
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 『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|
|
|
|
|
4) 성별 및 학력 :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)
※ 단, 현역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(필기, 면접 등)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,
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(소집해제)이 가능하여야 함
5) 응시연령 : 만18세 이상(2003년 출생자) 만34세 이하(1987년 출생자)
※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의거 응시연령 제한 |
|
|
|
|
|
|
구분 |
지원 분야
(직렬 및 직급) |
인원 |
지 원 자 격 (지원분야별 지원 자격 모두 충족) |
공개
경쟁 |
행정 7급 |
2명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|
경력
경쟁 |
기술(건축) 7급 |
1명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아래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
[건축기사, 실내건축기사, 건축구조기술사,
건축시공기술사, 건축품질시험기술사, 건축사] |
기술(전기) 7급 |
1명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아래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
[전기기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전기응용기술사] |
기술(전산) 7급 |
1명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아래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
[정보처리기사, 정보보안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
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] |
기술(환경) 7급 |
1명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아래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
[대기환경기사, 대기관리기술사] |
전문(기계) 7급 |
1명 |
ㆍ기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고,
ㆍ아래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
[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기계가공기능장,
건설기계정비기능장, 기계기술사, 건설기계기술사,
건축기계설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] |
전문(전기) 7급 |
1명 |
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
ㆍ아래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
[전기기사, 전기기능장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
발송배전기술사, 전기응용기술사] |
|
|
|
|
|
※ 채용 지원분야별 지원자격의 소지 자격증은 “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”에 의함.
※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.
|
|
|
|
|
전형절차 및 합격기준
|
|
|
|
|
|
|
원서접수 |
▷ |
필기전형 |
▷ |
서류전형 |
▷ |
면접전형 |
▷ |
최종합격 |
▷ |
임용대상자 |
▷ |
임용 |
(온라인
접수) |
인성 및
필기시험
(NCS 및
전공) |
(면접
대상자
증빙심사) |
(70점
이상) |
(면접
합격자중
필기70%
+
면접30%
합산점수
상위자) |
(채용
신체검사,
결격사유
조회 등) |
|
|
|
|
|
나. 전형별 합격기준
1) 필기 전형(인성검사, 필기)
ㆍ전형 실시방법 :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
ㆍ인성검사 : 판별기준에 의거 판정(점수 40점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)
ㆍ필기시험 : 인성검사 합격자 중 필기(NCS, 전공)시험 고순위자 순에 의거 각 채용직렬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
※ 각 지원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의 경우 3배수로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며,
동점자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)는 전원 합격 처리함
※ 시험과목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과락
ㆍ인성 및 필기(NCS, 전공)시험 판정기준 |
|
|
|
구 분 |
판정기준 |
합격기준 |
불합격 처리 |
공통 |
1. 인성검사 |
40점 이상 및
적격판정자 |
정상 판별자
합격 처리 |
인성점수 40점 미만 또는
부적격 판정 응시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|
2. NCS직업기초능력평가 |
순위 점수부여 |
분야별
채용인원의 3배수 |
시험과목(NCS직업기초능력평가,
전공①, 전공②)별 40점 미만자 및
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불합격처리 |
직무 |
3. 전공 ① |
4. 전공 ② |
|
|
|
|
|
ㆍ직렬별 인성 및 필기(NCS, 전공)시험 과목 |
|
|
|
구 분 |
인성검사 |
필 기 시 험 |
NCS직업기초능력평가 |
전공① |
전공② |
행정 7급 |
인성검사
(210문항 / 30분) |
5개 영역
(50문항 / 50분) |
행정학개론
(20문항 / 20분) |
경영학원론
(20문항 / 20분) |
기술(건축) 7급 |
건축계획
(20문항 / 20분) |
건축구조
(20문항 / 20분) |
기술(전기) 7급 |
전기이론
(20문항 / 20분) |
전기기기
(20문항 / 20분) |
기술(전산) 7급 |
컴퓨터일반
(20문항 / 20분) |
정보보호론
(20문항 / 20분) |
기술(환경) 7급 |
화학
(20문항 / 20분) |
환경공학개론
(20문항 / 20분) |
전문(기계) 7급 |
기계일반
(20문항 / 20분) |
기계설계
(20문항 / 20분) |
전문(전기) 7급 |
전기이론
(20문항 / 20분) |
전기기기
(20문항 / 20분) |
|
|
|
|
|
※ NCS직업기초능력평가 : 5개 영역(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수리능력, 대인관계능력)
※ 필기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,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필기전형에 대한 개별적 문의는 받지 않으니,
양해 바랍니다.
2) 서류전형
ㆍ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직렬별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징수 후 서류 검토 및 자격여부 확인
※ 자격요건 부적격자는 불합격
※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서류는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
ㆍ필기전형(인성 및 NCS, 전공) 합격자 중 서류전형결과 자격미달, 허위사실 등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게 되며,
이 경우 필기전형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
3) 면접전형
ㆍ개별면접으로 하고,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.
단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.
ㆍ평정요소 ▶공사인으로서의 정신자세 ▶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▶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▶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
▶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 가능성
4) 최종합격자 선정
ㆍ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전형(NCS, 전공) 성적 70%+ 면접전형 성적 30% 비율로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고순위자 선정함.
※ 필기(NCS, 전공) 점수 산정시에는 인성검사는 제외함
※ 동점자 발생시에는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
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응시자 본인이 계속해서 장기 거주한 순으로 선정함
5) 예비합격자 선정
ㆍ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 중
- 임용 시 : 채용신체검사ㆍ신원조회ㆍ결격사유조회ㆍ비위면직에 대한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,
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용을 포기한 경우
- 수습기간(임용 후 3개월) 내 : 부적격으로 인하여 임용이 불가하거나,
본인사정 등에 의한 사직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
ㆍ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응시자 중 합산점수(필기전형 + 면접전형) 고득점 순으로
채용분야별 2명 이내로 선정
ㆍ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 후 수습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|
|
|
|
|
가산점 적용 안내 |
|
|
|
|
|
|
구 분 |
직 무 |
대 상 자 |
가 산 점 |
비 고 |
취업보호(지원)
대 상 자 |
공 통 |
붙임1 참조 [붙임1 다운로드] |
필기 및 면접시험 과목별 만점의 5%~10%
(매과목 40점이상 득점 시 부여) |
금회의 경우
해당사항 없음 |
자 격 증
우 대 |
행 정 |
변호사, 회계사,
세무사, 노무사,
법무사 |
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5%
(매과목 40점이상 득점하고,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 시 부여) |
직렬별 자격요건
해당자격 |
기 술 |
기술사, 건축사 |
전 문 |
|
|
|
|
|
나. 가산점 적용 방법
1)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
2) 가산점 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,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
※ 다만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 될 경우에는 합산 함
3)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산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,
직렬·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(금회 채용은 해당사항 없음)
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(보훈청)에 확인하여야 함 |
|
|
|
|
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|
|
|
|
|
가. 원서접수
1) 공고기간 : 2021. 9.29.(수) 10:00 ~ 10.19.(화) 18:00 / 20일간(초일 불산입)
ㆍ통합채용 홈페이지, 대전도시공사, 대전광역시,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, 클린아이 잡플러스, 나라일터,
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게시
2) 접수기간 : 2021.10.13.(수) 10:00 ~ 10.19.(화) 18:00 / 7일간
3) 접 수 처 : 통합채용 홈페이지 (http://daejeon.saramin.co.kr)
4) 접수방법 :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실시
나. 채용계획 일정
1) 필기전형 안내 : 2021.10.28.(목) 14:00 / 통합채용 홈페이지
※ 응시표 출력 : 10.28.(목) 14시 이후
2) 필기전형 : 2021.11. 7.(일)
3)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: 2021.11.16.(화) 14:00 / 통합채용 홈페이지
4) 서류제출 : 2021.11.16.(화) 14:00 ~ 11.18(목) 18:00 / 온라인 제출
5) 서류전형 결과 발표 : 2021.11.24.(수) / 통합채용 홈페이지
6) 면접전형 : 2021.12. 1.(수)
7) 최종합격자 발표 : 2021.12. 3.(금) / 통합채용 홈페이지
※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으며, 모든 채용계획의 일정은 통합채용 홈페이지(daejeon.saramin.co.kr)와
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(www.dcco.kr)에 공고합니다. |
|
|
|
|
기타사항 |
|
|
|
|
[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] |
|
|
|
|
ㆍ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·일정·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(전형단계별 공고문 참조)
ㆍ응시자는 마스크 등 예방용품을 지참하여 시험 중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
ㆍ전형단계별(필기·면접전형) 시험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.
ㆍ응시자는 응시 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
|
|
|
|
1)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
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2)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, 성별,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
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3) 우리 공사의 일반직 직급체계는 1 ~ 7급까지 7직급 체계입니다.
4)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개 지원분야(직렬)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5) 응시희망자는 거주지 및 연령 등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입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
지원분야의 착오,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가산점 및 비율 착오 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
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6)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, 허위내용 작성 등
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7) 응시자는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등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
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※ 장애 등 편의지원 사항은 장애 등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8)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※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전산상 자료를 파기합니다.
9)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10) 접수된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
바랍니다.
11)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처리 합니다.
12)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3)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(인사규정 제14조)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14)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, 수습기간 종료 시 적·부 판정에 의거 임용합니다.
15) 본 시험 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.
16)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(공휴일 제외 / 발표일 포함)이며,
이 경우 개인정보(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) 및 지적재산권(출제문제)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
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.
17) 기타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(http://daejeon.saramin.co.kr) 기관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|
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