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

대전도시공사 공고 제 2024-239 호
대전도시공사
2024년 하반기 직원 채용 공고
대전도시공사 2024년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9월 20일 ㅣ 대전도시공사 사장
※ 입사지원 및 면접 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합니다. (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7-185호 / 2017. 9.18.)
※ 공고 상 별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채용분야 및 인원
구분 지원분야
(직렬 및 직급)
인원 근무예정지 임용
예정일
제한사항 연봉
  합 계 16명        


일반직 소계 14명        

행 정 7급 4명 공사 전 사업장 2025년 지역, 연령, 영어능력 31,000천원
(1호봉 기준)

기술(토목) 7급 2명 지역, 연령
영어능력, 자격증
31,000천원
(1호봉 기준)
※ 근무형태에
따라 다를수 있음
기술(건축) 7급 1명
기술(조경) 7급 1명
기술(지적) 7급 1명
기술(전기) 7급 1명

전문(사육) 7급 1명 오월드 전국모집(지역 X)
연령, 경력
36,000천원
(1호봉 기준)
※ 교대근무
※ 현장업무
전문(기계) 7급 3명 환경사업처 지역, 연령
영어능력, 자격증


공무직 소계 2명        
시설관리 1명 본사 2025년 지역, 연령, 자격증 31,000천원
환경관리원 1명 환경자원사업소 40,000천원
※ 상기 연봉은 인센티브 평가급 제외 금액이며, 개인별 호봉 및 수당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모집분야별 직무내역
지원분야 (직렬) 직무내역


행 정 7급 ㆍ일반행정 업무

기술(토목)
7급
ㆍ토목분야 및 시공 감리ㆍ감독 업무 / 토목관련 설계 및 인ㆍ허가 업무
ㆍ시설물 보수 및 관리 업무 / 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/ 기타 토목관련 업무 등
기술(건축)
7급
ㆍ건축계획 및 시공 감리ㆍ감독 업무 / 건축관련 설계 및 인ㆍ허가 업무
ㆍ시설물 보수 및 관리 업무 / 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/ 기타 건축관련 업무 등
기술(조경)
7급
ㆍ조경공사 시공 및 감리ㆍ감독 업무 / 조경관련 설계 및 인ㆍ허가 업무
ㆍ시설물 보수 및 관리업무 / 기타 조경관련 업무 등
기술(지적)
7급
ㆍ지적확정측량 계획수립 및 용역 집행업무 / 손실보상협의 및 감정평가 관련업무
ㆍ소유권이전 등기 및 민원 관련업무 /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관련업무
기술(전기)
7급
ㆍ전기설비 시공 및 감리ㆍ감독 업무 / 전기관련 설계 및 인ㆍ허가 업무
ㆍ시설물 보수 및 관리 업무 / 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/ 기타 전기관련 업무 등

전문(사육)
7급
ㆍ동물 사육 및 관리 업무 / ㆍ동물사 안전관리 및 방역관리 업무
ㆍ동물사 시설개선 관련 업무 / ㆍ동물사 생태설명회 관련 업무
ㆍ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및 긍정강화훈련 운영 등
전문(기계)
7급
ㆍ환경사업 기계분야 시설운영 및 관리(현장업무)
ㆍ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/ 기타 기계관련 업무 등 / ※ 교대근무 가능자


시설관리 ㆍ공사 사옥 시설관리물 관리 및 운영(보일러 등)
ㆍ공사 사옥 관련 기타 업무
환경관리원 ㆍ환경자원사업소(매립장) 운영업무
   - 폐기물 운반차량 안전유도/ 폐기물 반입검사실 운영보조 / 폐목재 파쇄시설 운영보조
     / 내·외부 환경관리업무 등 / 주 6일(42시간) 근무(순환근무, 시업·종업시간 탄력운영,
      토요일 격주 휴무제)
응시자격 및 요건
가. 모집분야별 기본자격요건
1) 지역제한 : 대전도시공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, ②, ③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,
    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.
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
     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    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
       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    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    ※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
        학교를 말함
    ※ 단,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
2) 영어능력검정시험 (일반직만 해당, 전문(사육) 제외) : 아래 대상시험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,
    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. 다만,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
    최대 5년까지 인정함.(미등록자 불인정)
    [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]
구분 TOEFL TOEIC TEPS G-TELP FLEX
PBT IBT
일 반 직 500 65 650 280 55(레벨 2) 600
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
(舊 청각장애 2,3급)
352 - 350 204 - 375
※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, 유효기간(2년)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
     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함.다만,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인정함.
     (미등록자 불인정)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
    ㆍ해당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
       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        -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舊 2,3급)인 사람
        -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,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이 50% 이하인 사람
           (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)
    ㆍ의사진단서는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,
      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상태를 점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
        발급해야 함
3) 결격사유 등
   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   ㆍ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초과ㆍ변경근로가 가능한 자
   ㆍ공사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[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]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공직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
    (파면ㆍ해임)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의2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     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죄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
      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       가.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       나. 『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) 성별 및 학력 : 제한 없음 (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)
    ※ 단, 현역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(필기, 면접 등)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,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
        전역(소집해제)이 가능하여야 함.
5) 응시연령
구분 지원가능연령
일반직, 공무직 만18세 이상 (2006년 출생자) ~ 만60세 미만 (1965년 출생자)
라. 모집분야별 자격요건
구분 지원분야
(직렬 및 직급)
인원 지원자격


일반직 계 14명  

행 정 7급 4명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

기술(토목)
7급
2명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
   - 토목기사, 토목구조기술사, 토질 및 기초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
     상하수도기술사, 지질 및 지반기술사,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품질시험기술사
기술(건축)
7급
1명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
   - 건축기사, 실내건축기사, 건축구조기술사, 건축시공기술사,
     건축품질시험기술사, 건축사
기술(조경)
7급
1명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
   - 조경기사, 조경기술사
기술(지적)
7급
1명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
   - 지적기사, 지적기술사
기술(전기)
7급
1명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
   - 전기기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전기응용기술사

전문(사육)
7급
1명 ㆍ기본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
   - 공공기관 또는 법인(동물원)에서 동물사육업무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
     ※ 법인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관련 경력 수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
     ※ 법인등기부등본에 동물원 운영 관련 여부 확인함
전문(기계)
7급
3명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
   - 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가스기사, 기계가공기능장,
     건설기계정비기능장, 가스기능장, 기계기술사, 건설기계기술사,
    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


공무직 계 2명  
시설관리 1명 ㆍ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
   - 에너지관리기능장, 에너지관리기사, 에너지관리산업기사,
     에너지관리기능사, 보일러산업기사, 보일러취급기능사, 보일러시공기능사
환경관리원 1명 ㆍ기본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   - 정보통신 직무 중 정보기술분야에 속한 국가기술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
※ 채용 지원분야별 지원자격의 소지 자격증은 “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”에 의함.
※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경력사항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.
전형단계 및 합격기준
가. 전형단계 및 합격기준
1) 전형단계
구분 원서접수 필기전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
전 형 온라인 접수 인성검사,
필기시험
증빙자료 확인 면접시험 결격사유조회
2) 전형단계별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
    [ 일반직 ] 직렬별 인성검사 및 필기(NCS, 전공) 시험과목
직렬 및 직급 인성검사 필 기 시 험
NCS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① 전공 ②

행 정 7급 인성검사
(210문항 이내 / 30분)
5개 영역
(50문항 / 50분)
행정학개론
(20문항 / 20분)
경영학원론
(20문항 / 20분)

기술(토목)
7급
응용역학개론
(20문항 / 20분)
토질역학
(20문항 / 20분)
기술(건축)
7급
건축계획
(20문항 / 20분)
건축구조
(20문항 / 20분)
기술(조경)
7급
조경학
(20문항 / 20분)
조경시공학
(20문항 / 20분)
기술(지적)
7급
지적학
(20문항 / 20분)
지적측량
(20문항 / 20분)
기술(전기)
7급
전기이론
(20문항 / 20분)
전기기기
(20문항 / 20분)

전문(사육)
7급
해당없음 해당없음
전문(기계)
7급
기계일반
(20문항 / 20분)
기계설계
(20문항 / 20분)
※ NCS직업기초능력평가 : 5개 영역(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수리능력, 대인관계능력)
※ 필기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함
ㆍ필기전형 (인성검사, 필기시험) :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
   - 인성검사 :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
   - 필기시험 : 필기 (NCS, 전공) 시험 고순위자 순에 의거 각 채용직렬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
      ※ 각 지원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의 경우 3배수,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로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며,
           동점자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)는 전원합격 처리함
      ※ 시험과목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과락
   [ 일반직 ] 필기전형 판정기준
구 분 판정기준 합격기준 불합격 처리
공 통 1. 인성검사 면접 시 참고자료 - -
2.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순위 점수부여 분야별
채용인원의
2~3배수
시험과목 (NCS직업기초능력평가,
전공①, 전공②)별 40점 미만자 및
전체평균 60점 미만자 불합격처리
직 무 3. 전공 ①
4. 전공 ②
※ 전문(사육)의 경우 직무(전공) 미실시에 따라 NCS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선정
   [ 공무직 ]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(일반상식) 판정기준
구 분 판정기준 합격기준 불합격 처리
인성검사
(210문항 이내 / 30분)
면접 시 참고자료 - -
일반상식
(20문항 20분)
점수에 따른 순위 분야별 채용인원의
2~3배수
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
ㆍ서류전형
   -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직렬별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징수 후 서류 검토 및 자격여부 확인
      ※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서류는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
   - 필기전형(NCS·전공 / 일반상식) 합격자 중 서류전형결과 자격미달, 허위사실 등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
      취소하게 되며, 이 경우 필기전형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
ㆍ면접전형
   - 면접관 : 5인 (외부위원 3인, 내부위원 2인)
   - 면접합격기준 :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.
      단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
   - 평정요소 : 공사인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용모ㆍ예의ㆍ품행 및
      성실성,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가능성
ㆍ최종합격자 선정
   - 선정방식 :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전형(NCS, 전공 / 일반상식) 성적 70%+ 면접전형 성적 30% 비율로 최종점수를
      산정하여 고순위자로 선정함
      ※ 필기(NCS, 전공 / 일반상식) 점수 산정시에는 인성검사는 제외함. 단 전문(사육)은 NCS 점수를 필기점수로 함.
      ※ 동점자 발생시에는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응시자 본인이 계속해서
          장기 거주한 순으로 선정함
ㆍ예비합격자 선정
   -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 중
      [ 임용시 ] 신원조회ㆍ결격사유조회ㆍ비위면직에 대한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, 기타 사유로 인하여
        임용을 포기한 경우
      [ 수습기간(임용 후 3개월) 내 ] 부적격으로 임용이 불가하거나, 수습기간 내 본인사정 등에 의한 사직 시
        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
   -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응시자 중 합산점수(필기전형 + 면접전형) 고득점 순으로 채용분야별
      2명 이내로 선정
   -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 후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로 함
마. 가점기준
구분 가점부여기준
취업보호
(지원)
대상자
행정 7급 가점 적용, 나머지 직렬은 모집인원 3인 이하로 해당없음
   ※ 근거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제3항
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
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
자격증
우대
ㆍ각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만점의 5%를 가산
   (매과목 40% 이상 득점하고, 전과목 평균 60% 이상 득점 시 부여)
   - 행정 7급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, 법무사
   - 기술 7급 : 직렬별 해당 자격증 중 기술사, 건축사
   - 전문 7급 : 직렬별 해당 자격증 중 기술사
ㆍ자격증 가점의 경우 가점 자격증 중복 시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
   - 지원분야별 지원 자격증은 “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”에 의함
※ 위 가점적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
원서접수 및 채용일정
구분 채용일정
시험공고 2024. 09. 20.(금) 10:00 ~ 10. 11.(금) 18:00
원서접수 2024. 10. 07.(월) 10:00 ~ 10. 11.(금) 18:00
필기시험 장소안내 2024. 10. 24.(목) 14:00
필기시험 2024. 11. 09.(토)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. 11. 20.(수) 14:00
서류접수 2024. 11. 21.(목) 10:00 ~ 11. 26.(화) 18:00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. 11. 29.(금)
면접전형 2024. 12. 04.(수) ~ 12. 06.(금)
최종합격자 발표 2024. 12. 11.(수)
※ 상기 모든 전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기타사항
1)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
   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2)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, 성별,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
   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3) 우리 공사의 일반직 직급체계는 1 ~ 7급까지 7직급 체계입니다.
4) 모든 응시자는 1인 1개 지원분야(직렬)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5) 응시희망자는 거주지 및 연령 등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입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지원분야의
    착오,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가산점 및 비율 착오 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
    책임으로 합니다.
6)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, 허위내용 작성 등 채용과
    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7) 응시자는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등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
   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    ※ 장애 등 편의지원 사항은 붙임 (장애 등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)을 참고하여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
       바랍니다.
8)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    ※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전산 상 자료를 파기합니다.
9)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10) 접수된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
      바랍니다.
11) 서류전형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처리합니다.
12)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3)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(인사규정 제14조)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14)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, 수습기간 종료 시 적ㆍ부 판정에 의거 임용합니다.
15) 본 시험 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
      계획입니다.
16)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(공휴일 제외 / 발표일 포함)이며, 이 경우 개인정보
      (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) 및 지적재산권(출제문제)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
      않습니다.
17)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인사총무팀(042-530-910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